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부 자산・부채 제외한 골프장사업 매각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9 선고일 2010.03.10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면서 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택임차보증금 등 일부 자산과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2010.1.8. ◎◎◎(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중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사업”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과 양도법인은 쟁점골프장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기로 하였으며, 매매대금은 600억원임

○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권리·의무 양수도 현황

• 골프장사업: 신청인이 양도법인으로부터 쟁점골프장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할 예정임

• 자산·부채 양도 현황(장부가액 기준)

・ 자산 48,077백만원 중 현금 34백만원, 미수금 2백만원, 종업원 사택 보증금 457백만원, 고정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등) 4,038백만원 합계 4,531백만원은 제외됨

・ 부채 559백만원 중 예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401백만원은 제외됨

• 사업관련 계약 승계 현황

・ 코스운영관리 및 역무도급관리계약, 골프카 사용계약 등 모든 사업관련 계약 승계함

• 인력 승계: 근로관계의 승계희망자, 양수법인의 다른 부문으로 전직희망자, 퇴직희망자로 구분하여 처리함

• 레저사업용 브랜드 사용 및 전산시스템: 쟁점골프장사업 관련 브랜드를 1년간 유지·보장, 전산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승계

2. 신청내용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과 골프장사업을 각각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골프장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골프장사업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