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부금융투자업자가 신용정보를 국외관계회사 국외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인 신청인이 경제, 특정산업, 분야, 사업,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인 ◇◇◇◇홍콩(주)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가의 합계액이므로, 거래상대방간에 주고 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업을 국내에서 영위하며
• 신청인의 조사부(리서치 센터)에서는 국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시황분석, 산업분석, 기업분석 및 주식시장전략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회사인 ○○○○(주)(이하‘홍콩증권회사’라 함)와 Master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여
• 신청인의 조사부에서는 경제, 특정 산업, 기업, 사업, 홍콩 또는 다른 관할권의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리서치, 분석 및 정보 등의 조사 및 분석자료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신청인은 국내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조사 및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 신청인과 홍콩증권회사는 국내와 홍콩에서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관련된 마케팅 등을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유가증권위탁매매수수료를 일정률로 안분하여 홍콩증권회사로부터 지급받거나 홍콩증권회사에 지급하고 있음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리서치, 분석 및 정보를 홍콩증권회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질의1)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기타 외화 획득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