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신청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기일을 경과하여 선하증권(B/L)을 양도함에 따라 수입신고자가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은 손해배상금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도매/무역(수입)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베트남에서 천연고무를 수입하던 중 해당상품의 구매예정자가 품질문제를 이유로 구매를 취소함에 따라
• 수입통관을 상당기간 보류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제3의 구매자에게 선하증권(B/L)으로 양도함
○ 이에 따라 제3의 구매자는 수입신고기한(보세창고 반입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부담한 후 실질적으로 수입신고를 지연한 신청인에게 해당액을 전가시킴
* 입항일: 2010. 2. 15. B/L양도일: 2010. 5. 11. 수입신고일: 2010. 5. 12.
2. 신청내용
○ 수입신고자가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지연가산세를 납부한 후 이를 원인제공자인 선하증권(B/L) 양도자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가산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