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71 선고일 2010.06.28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임

○ 신청인은 공모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발행한 주권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 중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신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전에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