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63 선고일 2010.05.25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 협약’을 체결한 후 SMART(중소형원자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로계통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설계, 기기설계, 플랜트 종합설계 작업 등 민간수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 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OOO연구원(이하 “신청 연구원”이라 함)은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됨

• “신청 연구원”은 원자력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중소형원자로)개발(이하 “주요사업”이라 함)을 수행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사업명: 스마트(중소형원자로)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2. 사업목표: 2011년까지 SMART 표준설계를 완성하고 설계에 접목된 기술을 검증하여 표준설계인가 획득)

3. 사업기간: 2009.01.01~2011.12.31(3년)

4. 사업예산: ****억원

5. 재원부담자 조건

① 정부: 국고보조금(정부지분권리 “신청 연구원” 귀속)

② 민간: 기술우선실시권

6. 산업재산권 귀속: 정부지분(신청 연구원), 민간부담분: 공동소유

7. 개발목적 및 향후 활용 방향

① 개발목적: 국내 시범원자로 건설(1기) 및 수출용(후속사업)

② 활용: 후속사업의 주체는 민간기업-“신청 연구원”에 기술료 납부

8. 사업부담금 정산

① 정부: 정산잔액 반납이나 실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 출연금에서 상계

② 민간: 정산잔액 반납

○ 주요사업의 구체적 내용

• 스마트 사업

․ 기존의 원자로는 발전용(1,000~1,500 MWe/기)으로 원자로를 구성하는 각 설비인 가압기, 증기발생기, 펌프가 원자로와 분리되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음

․ 반면, 스마트(일체형 중소형원자로: 90MWe+33MWt)는 발전과 담수를 동시에 하는 원자로로서 모든 설비가 원자로 내부에 배치되어 대형배관이 필요 없는 관계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혁신적인 개념의 일체형 원자로로서 인허가 기관에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임

• SMART 기술개발 범위 및 단계

․ SMART 기술 개발은 원자로의 표준설계(기본설계)와 동 설계에 접목된 기술을 열수력/기술적 개발효과실험 및 종합열수력검증시험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 설계에 연계된 전산코드 및 설계방법론을 검증함으로써 원자로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완성됨

․ 참여 민간기업이 추진할 후속사업인 국내건설 및 해외수출은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국내 인허가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건설인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SMART 기술개발은 표준설계와 동 설계에 접목된 기술의 검증을 통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단계로 볼 수 있음

• 기존 원자로와의 차이

1. 일체형원자로: 안전성 향상

2. 다목적 기능: 기존의 원자로는 전력생산기능만 있으나 SMART는 전력생산 이외에 열공급 기능이 있음

3. 디지털 제어 설계

4. 중소형이며 건설비가 저렴함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스마트(중소형원자로)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SMART기술검증및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는 신청인이 기술연구단체로서 해당 민간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제2호(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