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 협약’을 체결한 후 SMART(중소형원자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로계통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설계, 기기설계, 플랜트 종합설계 작업 등 민간수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 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OOO연구원(이하 “신청 연구원”이라 함)은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됨
• “신청 연구원”은 원자력 기본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중소형원자로)개발(이하 “주요사업”이라 함)을 수행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사업명: 스마트(중소형원자로)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2. 사업목표: 2011년까지 SMART 표준설계를 완성하고 설계에 접목된 기술을 검증하여 표준설계인가 획득)
3. 사업기간: 2009.01.01~2011.12.31(3년)
4. 사업예산: ****억원
5. 재원부담자 조건
① 정부: 국고보조금(정부지분권리 “신청 연구원” 귀속)
② 민간: 기술우선실시권
6. 산업재산권 귀속: 정부지분(신청 연구원), 민간부담분: 공동소유
7. 개발목적 및 향후 활용 방향
① 개발목적: 국내 시범원자로 건설(1기) 및 수출용(후속사업)
② 활용: 후속사업의 주체는 민간기업-“신청 연구원”에 기술료 납부
8. 사업부담금 정산
① 정부: 정산잔액 반납이나 실제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 출연금에서 상계
② 민간: 정산잔액 반납
○ 주요사업의 구체적 내용
• 스마트 사업
․ 기존의 원자로는 발전용(1,000~1,500 MWe/기)으로 원자로를 구성하는 각 설비인 가압기, 증기발생기, 펌프가 원자로와 분리되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음
․ 반면, 스마트(일체형 중소형원자로: 90MWe+33MWt)는 발전과 담수를 동시에 하는 원자로로서 모든 설비가 원자로 내부에 배치되어 대형배관이 필요 없는 관계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혁신적인 개념의 일체형 원자로로서 인허가 기관에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여 해외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임
• SMART 기술개발 범위 및 단계
․ SMART 기술 개발은 원자로의 표준설계(기본설계)와 동 설계에 접목된 기술을 열수력/기술적 개발효과실험 및 종합열수력검증시험을 수행하여 표준설계와 설계에 연계된 전산코드 및 설계방법론을 검증함으로써 원자로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함으로써 완성됨
․ 참여 민간기업이 추진할 후속사업인 국내건설 및 해외수출은 상세설계를 수행하여 국내 인허가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건설인허가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SMART 기술개발은 표준설계와 동 설계에 접목된 기술의 검증을 통해 인허가기관으로부터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에 있으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단계로 볼 수 있음
• 기존 원자로와의 차이
1. 일체형원자로: 안전성 향상
2. 다목적 기능: 기존의 원자로는 전력생산기능만 있으나 SMART는 전력생산 이외에 열공급 기능이 있음
3. 디지털 제어 설계
4. 중소형이며 건설비가 저렴함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스마트(중소형원자로)개발을 위하여 민간기업과 「SMART기술검증및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협약서」를 체결하여 민간수탁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해당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또는 신청인이 기술연구단체로서 해당 민간수탁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작곡가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의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제2호(라)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