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와 ◈◈◈가 출자하여 전시시설을 건립중에 있음
○ 신청인은 관련법령에 따라 토지소유주인 ◎◎◎에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그에 따른 무상사용권을 취득하고자 함
○○○전시장 건립사업 협약서
갑:AAA, 을:BBB, 병:CCC
면적(§1): 전시장은 부지 438천㎡, 건축연면적 535천㎡(전시면적은 178천㎡ 내외)를 기준으로 3단계로 추진
부지제공(§2): “을”은 전시장건립과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이하 “법인”이라 함)에게 전시장 건립에 필요한 최적의 부지를 무상제공
사업비(§3): “갑”, “을”, “병”은 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출자하여야 함
• “병”은 사업비 중 설계비 전액과 건축비의 30%를 정부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출자
• “갑”과 “을”은 건축비의 70%(각 35%)를 법인에게 사업비로 출자
• “갑”, “을”, “병”은 매 사업년도별 건축비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법인에게 출자
사업주체(§4): 전시장 건립사업은 법인이 주관하여 추진
기부채납(§5): 전시장은 3단계 건물 완공시점인 2013년에 “을”에게 기부채납하고, 그에 따라 “을”은 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시장과 부지의 무상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시장 가액을 건축물과 부지를 합산한 연간 임대료로 나눈 연수로 함
운영주체(§6): 전시장은 법인에서 관리·운영하고, “병”에게 법인 이사회의 이사선임권의 51%를 보장
2. 신청내용
전시사업자가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따른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질의 1】해당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질의 2】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지와 전시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가하여 주는 것을 유상임대로 보아 신청인에게 임대료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3】질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임대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