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군부대 내 군간부숙소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52 선고일 2010.06.18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간부숙소의 실질이 군장병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할 경우 조특법§106①4에 따라 면세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미혼 또는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기혼의 군간부만 사용하는 원룸형(전용면적 28.35㎡이하) 간부숙소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과 국방부는 ◈◈대 ◉◉ 병영시설 BTL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병영생활관 13동, 간부숙소 2동, 복지관 9동 등 670억원 규모의 병영시설을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신청인이 투자한 자금은 20년간 임대료로 회수하는 사업으로 군장병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임

*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방식

○ 신청인이 건설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간부숙소는 해병대 2사단내 A지역과 B지역에 건설되며 기혼자숙소(연면적 35.1㎡) 44실과 미혼자숙소(연면적 20.52㎡) 198실 등 242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부 건설회사로부터 건설용역을 제공받음

구분

연면적 20.52㎡

(전용면적 15.12㎡)

연면적 35.10㎡

(전용면적 28.35㎡)

합계

A지역

119실

119실

B지역

79실

44실

123실

합계

198실

44실

242실

○ 간부 숙소의 건축허가서상 주용도는 교정 및 군사시설이며 기혼자숙소는 각 호실에 화장실과 취사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 미혼자숙소는 기혼자숙소와 같이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취사시설이 없어 공동취사를 함

○ 간부숙소는 모두 군사구역내 위치하며 부대 소속 군인들만 거주할 수 있고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없으며 부대 이동시 퇴실함

○ 체력단련실은 B지역 숙소 지하1층에 있고 세탁실은 각호실 외부 의 간부숙소 건물 2층 3층에 있음

○ 신청인이 국방부에 기부채납 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간부숙소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나

○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 목적으로 국방부에 기부채납하는 간부숙소(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신청내용

○ ◎◎◎◎주식회사(이하 “신청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임

○ 임대형민자사업(BTL)은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국방부)로 이전(기부채납)하되 협약에서 정해진 기간(20년)동안 임대료를 균등 수령하는 공공시설의 리스방식임

• 이 경우 신청인이 건설사로부터 제공받는 간부숙소 건설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3의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3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사택에 거주하던 자가 인사이동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 원거리로 전근되었으나 가족이 질병요양ㆍ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함께 이주하지 못하고 사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당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주택법 제2조 【정의】 (2005. 7. 13. 제목개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003. 5. 29. 개정)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5. 29. 개정)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2006. 5. 8. 개정)

  • 가. 단독주택 (2006. 5. 8. 개정)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000. 6. 27 개정)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2000. 6. 27 개정)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000. 6. 27 개정)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00. 6. 27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000. 6. 27 개정)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000. 6. 27 개정)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2007. 2. 28. 개정)
  •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2000. 6. 27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