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9호(증권거래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은 자회사인 (주)△△△신탁이 IMF 금융위기로 부실화되자 (주)△△△신탁의 채권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던 중
• 해당 신탁회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신청인이 000억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신탁(주)를 설립한 후
• (주)△△△신탁이 보유하고 있던 우량사업장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 13개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승계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신탁 지급보증 중 13개 사업장 해당 분이 ○○○○신탁(주)으로 승계되어 해당 지급보증 관련 대지급금을 출자전환 하였으며
• 2010.×.××. 신규 출자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탁(주)의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