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증권거래세법

○ △△△△관리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39 선고일 2010.05.31

○ △△관리공사가 근거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 신청인이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제9호(증권거래세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은 자회사인 (주)△△△신탁이 IMF 금융위기로 부실화되자 (주)△△△신탁의 채권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던 중

• 해당 신탁회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신청인이 000억원을 출자(지분율 100%)하여 ○○○○신탁(주)를 설립한 후

• (주)△△△신탁이 보유하고 있던 우량사업장 및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 13개를 자산․부채 인수방식으로 승계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의 (주)△△△신탁 지급보증 중 13개 사업장 해당 분이 ○○○○신탁(주)으로 승계되어 해당 지급보증 관련 대지급금을 출자전환 하였으며

• 2010.×.××. 신규 출자 및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탁(주)의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신탁회사에 제공하였던 지급보증의 대지급금을 출자전환하거나 해당 신탁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거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