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님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매도인의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주)(이하 ‘매도인’이라 함) 소유 ☆☆☆빌딩을 양수하면서 임대차계약 승계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 내용
․ 신청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별첨 내역과 같이 매도인과 임차인간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한해 현 상태로 승계
․ 매도인은 별첨에 기재된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을 신청인이 승계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만기까지 적정 임대료와의 차이로 인한 신청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가로 일금 만원을 20. . .에 신청인에게 지급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매도인 소유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승계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 및 관리비를 시가의 **%만 받게 되어 매도인으로부터 경제적 손실액을 보상받는 경우
• 동 보상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