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19 선고일 2010.04.30

○ 자치관리기구가 입주자를 위하여 공동매입 하는 경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입주자들도 해당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 상가 입주자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신청인)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입주자들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같은 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지하상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상인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해당 상가를 관리하고 상인들로부터 실비성격의 일반관리비, 전기요금,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자치관리기구에 해당하는 지하도상가관리사무소가 해당 상가에서 사용․소비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수선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상인들로부터 각각의 사용액을 징수하는 경우

• 관리사무소는 상인들에게 징수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여부

• 상인들은 관리사무소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