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05 선고일 2011.01.21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 2011.0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 2011.01.20.

1. *공사의 하천정비 자체사업 관련하여

  • 가.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과세사업(전기의 공급)과 면세사업(수돗물의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사업(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다. 하천정비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예상개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하천정비사업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그 수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시공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한국○○○공사법에 의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 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임

<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

○ 사업추진 경위

•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국토부)

* 근원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江 중심의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추진 결정

-신청인 사업참여 방안 확정

* 국토부 소관사업비 15.4조원 중 8조원 규모를 신청인이 자체사업으로 시행

○ 총사업비: 8조원(총 33개 공구 사업)

(억원)

구분

투자비

사업내용

비고

소계

79,780

직접시행

(13개 공구)

39,276

∙댐(영주댐, 보현댐)

∙홍수조절지(담양, 화순)

∙준설, 보 설치, 하천환경정비 등

위탁시행

(20개 공구)

40,504

∙준설, 보 설치, 하천환경정비 등

국토청에 위탁

(’09.11.)

○ 투자비 회수

• 4대강 하천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투자비에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별도 지원

• 시설물은 건설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댐 사용권 등 취득

*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금융비용은 4대강사업 준공 이후에도 전액 국고 지원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댐 사용권, 주변지 개발이익, 정부지원금 등을 대가로 받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해당 댐․보 및 기타 시설물의 건설 중 일부(50%)를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라 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국토청이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출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신청인이 시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