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방부에서 군 장병의 정신교육을 위하여 종전에는 각 부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외부 공인된 법인에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음
○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한 신청인은 월 정기급여를 지불하는 전임강사 32명을 임명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육 용역비는 총 76,900만원(VAT포함) 중 선급금으로 30,760만원이 입금되어 강사료 지불, 교육 준비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신청인은 행안부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대부분 예비역 장교 및 일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강사진(약70명)을 보유하여 공무원 학생, 예비군, 민방위 대원,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현역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각 부대별로 방문하여 교육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VAT를 포함하여 받은 교육용역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또는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