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비영리단체가 국가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104 선고일 2010.05.17

비영리단체가 국가(국방부)로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하여 대가를 받고 국가(국방부)에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임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립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신청인이 국가(국방부)로부터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용역”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주하여 소속 전임강사가 각 부대를 방문하여 현역장병들에게 정신교육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6호의 교육용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8호의 국가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국방부에서 군 장병의 정신교육을 위하여 종전에는 각 부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2010년부터 외부 공인된 법인에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 용역을 주어 실시하고 있음

○ ‘대대급 민간 전문인력 초빙교육 용역’을 수주한 신청인은 월 정기급여를 지불하는 전임강사 32명을 임명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교육 용역비는 총 76,900만원(VAT포함) 중 선급금으로 30,760만원이 입금되어 강사료 지불, 교육 준비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신청인은 행안부 허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대부분 예비역 장교 및 일부 민간인으로 구성된 강사진(약70명)을 보유하여 공무원 학생, 예비군, 민방위 대원,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나라사랑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현역장병들의 정신교육을 국방부의 위탁을 받아 각 부대별로 방문하여 교육하는 경우 국방부에서 VAT를 포함하여 받은 교육용역비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또는 제18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