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후 식품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사업 개요
• 의의: 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 등 역량 있는 교육훈련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이하 “쟁점교육용역”이라 한다)
• 교육 참여 자격: 중소기업체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업체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원: 컨소시엄 운영기관*에 시설비, 장비비, 전담인력인건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코자 하는 자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주, 사업주단체, 대학 등
• 운영비 및 훈련비 관련: 「중소기업컨소시엄실시규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 지원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2. 신청내용
신청인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운영기관으로 선정 및 관련사항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신청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경인지방노동청 성남지청장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로 지정을 받은 후 해당 지점사업장에서 중소기업체 근로자에게 식품사업분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