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으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 따른 등록 사항, 사업장 현황, 사업에 관련된 자료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직업기술분야 부동산학원을 운영하고자 함
○ 그러나 해당 법인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설비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주무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임
○ 이에 동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사업 개시일 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주무관청에 등록하여 학원사업을 개시하고자 함
2. 신청내용
학원사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이 해당 학원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개시 전 등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범위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