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0397 선고일 2011.01.10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27조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5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및 65조는 부동산 임대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시 별지 제14호 서식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 같은 시행령이 2010년 02.18 개정(대통령령 제22043호)되어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외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 다만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2. 신청내용

○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갱신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⑤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2003. 12. 30.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⑥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납부에 있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법 제28조 제3항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산세를 가산하고 다음 각 호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

1의 2. 법 제26조의 3에 규정된 금액 (1999. 12. 31. 신설)

3. 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금액 (1995. 12. 30.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