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
신청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영전략상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한 자문(이하 ‘쟁점자문용역“이라 한다)을 구하고, 조달된 자금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금융자문계약서의 자문 내용
•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자 접촉 및 투자 주선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된 자문업무
• 기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하는 자문업무
2. 신청내용
과세사업자가 운영자금 조달목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주선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융자문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 2. 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