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공사수주 알선용역의 면세 인적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0373 선고일 2011.03.25

개인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특허공법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에게 공사수주 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 파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실제 용역의 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건설과 (주)◉◉◉(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은 교량공사에 관한 특허공법을 보유한 법인들로 원활한 공사 수주를 위하여 개인인 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 특허공법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에 특허법인이 보유한 공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청, LH공사 등의 해당부서에 특허공법을 설명하고 설계․시공에 반영되도록 영업활동을 수행함

• 신청인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본인의 자동차와 휴대폰만 가지고 활동했을 뿐 사업장과 종업원이 없었으며 특허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에 따라 공사금액의 6~7%를 영업수당으로 받기로 함

○ 신청인은 ’09.9월 의료기구 사업을 하기위해 ‘◉◉메티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의료기구 사업은 하지 않았고

• ’10.3월 상호를 ‘◉◉◉◉’로 변경하고 (주)★★건설의 특허공법 영업을 시작하여 영업수당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교량공사에 관한 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특허공법 영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교량공사에 특허법인의 공법이 적용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그 영업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받는 경우

• 신청인이 특허법인에 제공한 영업활동(인적용역)이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