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 보호작업장(이하 “쟁점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하여 ’10.7.1. ◊◊시장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신고증(충북◊◊-장애인-19980401-024호)을 받음
• 쟁점시설은 종사자 6명(원장 1명, 직업훈련교사 3명, 직업상담사 1명, 조리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로장애인(중증장애인)은 21명임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경쟁적인 고용시장”이나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시설관리비 및 장애인훈련비)는 연간 약 1.5억원으로 전액 보조금(◊◊시청 70%, ◉◉도청 30%)으로 충당됨
○ 쟁점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함
○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보호고용,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 재활프로그램 등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 재활프로그램은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직무기능 향상훈련, 지역사회 자원활용훈련 등으로 구성됨
○ 쟁점시설은 부모상담, 장애인상담, 훈련프로그램, 장애인 임금 등 운영상황을 반기별로 ○○시청에 보고하고 그 내용은 ◉◉도청을 통하여 보건복지부까지 보고됨
○ 쟁점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창출과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음이온 발생기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직접 조립 후 판매함,
•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되어짐
* 중증장애인에게 조립작업이 쉽지 않아 실제는 시설종사자의 조력과 보호자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생산 제품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나, 인지도가 낮고 구매자가 제한적(장애인 보호자, 관공서 등)으로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도 어려운 실정임.
* 제품매출에 따른 수익은 근로장애인의 임금이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직업재활훈련시설은 유상적 임금(최저임금의 30%이상)을 주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제42조)〕
○ 쟁점시설의 근로장애인의 장애등급 현황(3급 이상 100%)
등급
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
비 고
1급
8
7
1
불가능
문 맹
2급
12
11
1
불가능
문 맹
3급
1
1
가능
문 맹
합계
21
19
2
* 장애등급은 6등급으로 분류되며 1급~3급은 중증장애인에 해당함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장애인은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이 장애근로자의 80%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별표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사업 및 설치․운영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및 제42조)〕
○ 쟁점 시설의 매출 현황
일 시
품 목
금 액
매출처
비 고
2010.7.1 ~
2010.11.30
음이온 발생기 48대
3,179천원
개인판매
신용카드
비타민 샤워기 27대
1,347천원
개인판매
신용카드
2010.11.25
문서화일
528천원
희망키움사업단
세금계산서
2010.11.29
문서화일
2,454천원
충북장애인
판매시설
세금계산서
합 계
7,509천원
* 쟁점시설은 2010.7.1 개소하여 그 이전 매출은 없으며 매출내역은 분기별로 ○○시청에 보고함
○ 장애인복지 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법제6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운영상황ㆍ장부, 서류를 조사ㆍ검사 질문할 수 있음
○사회복지법제51조제1항(지도감독 업무보고 관련서류제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제출 또는 질문, 검사의 거부 또는 방해시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 교체, 시설의 폐쇄할 수 있음
2. 신청내용
○ 신청인은 비영리단체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로 동 시설이 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을 목적으로 생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밖의 비영리단체나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