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지방자치단체는 농민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비료를 같은 특례규정제2조에 따른 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유기농 비료 제조업자로 조특법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비료를 ◉◉면사무소에 공급함
○ ◉◉면사무소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비료를 구입하여 농민에게 비료를 공급함
* 신청인은 비료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하여 면사무소에 납품함
○ ◉◉면사무소는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상수원보호지역 지원금(친환경 유기농 비료를 구입 예산 6억원 포함)을 받음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0. 1. 1. 개정)
가.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사.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