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0307 선고일 2010.11.29

쿠폰발행 대행 사업자인 신청인에게 귀속되는 쿠폰의 미사용금액은 쿠폰 발행대가의 일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휴업체의 서비스와 상품을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판매 대행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판매수수료로 받는 사업자가 해당 수수료와 별도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할인쿠폰 미사용액의 전부나 일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시킬 경우 그 사업자에게 귀속된 할인쿠폰 미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인터넷쇼핑몰 “쿠폰○○”를 운영하며 제휴업체의 서비스 할인쿠폰이나 제품 할인쿠폰을 약정된 가격(50% 정도 할인)에 일정 건수 이상 판매할 경우

• 신청인은 제휴업체로부터 할인쿠폰 판매금액에 대한 일정비율(약 13%)의 대행 수수료를 받음

○ 소비자는 할인 쿠폰을 구입하나 서비스 등을 염가에 이용하는 반면 유효기간 이후 쿠폰을 사용할 수 없고 쿠폰 판매기간 이후 환불도 받을 수 없음

○ 신청인과 제휴업체는 미사용된 쿠폰 금액(판매대행 수수료 제외)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 양사간 약정에 따라 그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양사에게 귀속시킴

○ 제휴점 ◉◉헤어 미금점과 쿠폰트리 제휴 약정 사례

• 신청인과 ◉◉헤어 미금점과 약정의 주요 내용

․소비자 단위당 판매가 150,000원 ⇒ 쿠폰 할인판매가 59,000원

․쿠폰○○대행수수료: 쿠폰할인판매가격의 13%

․최소판매수량: 50장 (실제 판매수량 34명)

․환불액 정산방법: 판매 종료 후 환불절대불가(공지된 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후 쿠폰사용불가)

․쿠폰미사용시: 미사용된 쿠폰총액의 50%공제하고 잔액 지급(유효기간 후 환불 요구시 제휴사업자는 쿠폰사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공지)

2. 신청내용

○ 미사용된 할인쿠폰 금액의 전부나 일부가 할인쿠폰 대행판매업자에게 귀속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