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10-0293 선고일 2010.10.27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는 ○○시 ○○○구 ○○동 ○○-○ ◎◎프라자 102호 및 302호를 동일사업자 번호로 임대하고 있음

○ 양수인(이하 “신청인”)은 ◎◎프라자 102호를 임차하여 음식점(일반과세자)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2010.9.29일 임차 사업장 102호를 양수함

○ ◎◎프라자 102호의 양도․양수 당시 토지, 건물 및 임대차관계 외에 부동산임대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관계는 없음

2. 신청내용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