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신청인이 ◉◉◉협의회에 기업군 조사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협의회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협의회에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는 협의회와 지역산업진흥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기업군 기업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위탁사업계약(이하 “쟁점거래”)을 체결함
○ 신청인은 ◉◉◉협의회로부터 위탁사업에 대한 대가로 시스템구축비 70,000천원, 기업조사비 315,000천원을 받음
○ 기업조사비 315,000천원은 ◉◉◉협의회가 국가(지식경제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협의회에 모니터링 기업군 조사 및 조사시스템 구축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2001.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