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한 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한 사업장에 속한 HQ 사업부, 의류 사업부, 면세 사업부, 화장품 사업부 중 화장품 사업부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HQ 사업부(경영관리 및 재무투자), 패션 사업부(수입의류 판매), 면세 사업부(면세점 의류 공급) 및 화장품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 화장품 사업부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포함한 자산․부채 일체를 (주)◉◉◉◉에 매각하기로 계약함〔2010년 9월 1일(양수도 기준일)〕
* 화장품 사업부는 건물 3층에, 나머지 사업부는 해당 건물 7층에 위치
○ 신청인은 자체회계시스템을 통해 사업부별 구분경리를 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부별 손익계산서를 작성함
○ 대차대조표는 매월 작성하지 않으나 전산 상 별도의 부서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부별 구분이 가능
○ 양도 대상 자산 및 부채 이전
• 화장품사업부와 관련된 유․무형의 자산, 부채
• 화장품사업부와 관련된 국내 독점계약 일체
• 이전 되지 않는 자산․부채는 신고 납부할 부가가치세 예수금 선급금, HQ 사업부 관리 현금 및 매도가능증권(은행후순위채권)임
* 양도 대상 자산․부채는 2010.8.31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실사 후 확정 조건
○ 사업관련 계약의 이전 현황
• 임대차 계약
물건지
기간
용도
보증금
○○ ○○ 82-18
’10.2.1~’12.1.31
사무실
300백만원
• 상품공급사와의 국내 독점 판매 관련 계약
회사명
주요브랜드
계약기간
비 고
Coty
◊◊◊
2006.01.012009.12.31
자동연장
YSL
▽▽▽t
2008.01.01~2010.12.31
향수만 계약
ELCA
§§§
2008.04.22~2009.06.30
자동연장
• 주요 판매계약 현황
물건지
사업장
용도
백화점
◉◉백화점 6개점등 10개점
특정매입
아울렛
◉◉ ◉◉ 아울렛
수수료제(임대방식)
대리점
(주)◊◊ 외 29곳
․ ◉◉백화점, ◎◎인터넷쇼핑몰 및 ◉◉닷컴과의 계약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고 채권의 양도도 통지함
․ ◉◉백화점 등은 회계 및 관리 목적상 신청인 명의의 재고 반품 후 양수인 명의로 입고 처리함
○ 양도계약일 현재 사업부문별 제무제표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화장품
기타
계정과목
화장품
기타
당좌자산
(매출채권)
4,021
(3,685)
11,965
(2,510)
외상매입금
997
1,420
재고자산
4,874
6,570
미지급금
419
294
투자자산
20,359
선수금
59
920
유형자산
252
1,168
예수금
80
무형자산
7
85
부가세예수금
823
보증금
300
489
미지급비용
1
이연법인세차
261
미지급배당금
680
반품추정부채
111
마일리지충당금
144
퇴직급여충당금
256
7,797
퇴직보험예치금
(128)
(343)
자본
36,819
○ 종업원 승계 상항
• 화장품 사업부에 종사하는 사용인 63명(임원 1명 포함) 전부와 관리팀 직원 2명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계속 고용
○ 도메인 이전
2. 신청내용
○ 동일 사업장내의 영업 및 관리가 독립적으로 구분된 일부 사업부 관련 자산, 부채 이전 및 종업원의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