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군조직법」에 따른 부대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유를 포함하여 민간항공기 일괄임차(Wet Lease)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항공유에 대하여 임차료의 일부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항공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중앙관리단(이하 “신청인”이라 함)과 민간항공사인 (주)△△항공은 항공기 장기 일괄임차계약을 체결함
• 임차형태: Wet Lease(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승무원, 유지관리, 보험)을 모두 제공받는 것
• 계약기관: 5년(2010.02.25~2015.03.31)
○ 특별기 장기 임차사업 계약 특수조건
• 제1조(계약 당사자 등의 표시)
이 특수조건상에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 중앙관리단을 “갑”이라 한다. 다만, 임차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집행, 통제업무는 ▲▲본부 군수참모부(이하 “▲▲ 군참부”라 한다)가 수행한다.
2. 계약 상대자인 계약업체를 “을”이라 한다.
• 제7조(대가지급)
① “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의해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② 대가지급은 총 계약금액(연료비 14,531백만원 제외)에 대하여 지급횟수(20회)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분기말 기준으로 후납 지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이 변경된 경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제안서 내용 변경시 지급 금액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③ 대가지급 대상시기는 “갑”이 지정한 전력화 완료일자 부터이다.
④ 유류사용 대금은 증빙서류(사용물량/금액표시, 입회관 확인 등)를 제출하여 분기말 1회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을”이 구매한 실적단가를 적용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유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을”은 “갑”에게 현물로 상환한다.
⑤ 해외임무에 따라 추가되는 부대비용(연료, 케이터링, 지상조업, 사전답사, 출장지원 등)은 본 계약에서 제외하며 외교통상부와 별도 협의한다.
○ 수정계약서 내용
1. 계약번호: 제10---*호
2. 계약건명: 특별기 장기 임차사업(1차)
3. 관련근거
※ 위 관련근거에 따라 유류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계약특수조건 변경
4. 수정계약사항
• 기존(~을): 2010.02.25
유류사용 대금은 증빙서류(사용물량/금액표시, 입회관 확인 등)를 제출하여 분기말 1회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을”이 구매한 실적단가를 적용한다. 단, “을”이 “갑”으로부터 유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을”은 “갑”에게 현물로 상환한다.
• 변경(~으로): 2010.07.09
민간항공에서 “을”의 물량을 선사용한 유류사용 대금은 증빙서류(사용물량, 입회관 확인 포함한 전표 등)를 제출하여 급유 익월 현금으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급유월 방위사업청 유류납품 적용단가를 적용한다. 단, 군공항 및 민간항공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유류지원을 받았을 경우 “을”은 해당 부대 급유 월 방위사업청 유류납품 적용단가를 적용한 금액을 익월 청구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갑”에게 위 지원받은 유류와 동종, 동량의 유류를 현물로 상환한다.
※ 위 변경사항은 ’10년 4월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에 대하여 적용함
구분
기존(~을)
변경(~으로)
성 명
이 **
지 **
○ 기타 참고사항
• 유류납품시 적용하는 방사청 유류 납품단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010년 4월1일부터 전력화가 완료되어 현재 임무 중에 있음
• 유류납품시 항공기에 직접 주유는 불가하며 공군 저장시설 등에 납품 후 항공기에 주유
2. 신청내용
○ 신청인이 일괄임차(Wet Lease)방식으로 항공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기를 장기(5년) 임차하면서
연료인 유류는 임무에 따른 실사용량 사전 측정이 어려워 월별 실사용량 확인 후 방위사업청 조달단가로 월별로 별도 지급하는 경우
• 해당 유류에 대하여 항공기 임차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또는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법 제105조 제1항 제2호에서 “석유류”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