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99 선고일 2010.04.20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 4. 16.)호에 따른 답변입니다.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주)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금융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4월부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함

○ 업무제휴 범위

금융회사는 자기의 영업점을 방문한 고객에게 자신의 책임하에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함

2. 신청내용

금융회사가 󰁥󰁥(주)에 고객의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계좌개설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건당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