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460 선고일 2010.06.11

○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 신청인이 외국임가공업자에게 원․부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6, 2010.6.4.참조) ※ 이 해석은 2010.6.4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신청인은 의류를 수출하는 무역업체로서 해외 Buyer로부터 수출품 주문을 받은 국내의 수출업체에 해당 수출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한 후

• 수출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와 부재료를 국내 또는 중국에서 구입하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임가공사업자에게 발송하고, 그에 대한 임가공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탁 생산함

○ 신청인은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수출품을 국외에서 국내의 수출업체가 지정한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국내의 수출업자로부터 외화로 수령함

2. 신청내용

○ 사업자가 국내수출업자와의 수출품 납품계약에 의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원부자재를 매입하여 해외임가공업자에게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 국외에서 국내수출업자가 지정하는 해외 Buyer에게 직접 인도한 후 국내에서 해당 수출업자로부터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