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종중묘지 조성과 분묘 이장 및 개장공사를 하는 경우 장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456 선고일 2010.01.19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 종중회(이하 ‘종친회’라 함)의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석물공사와 이장공사를 병행하기로 계약하고

• 공사금액은 종중묘지 석물공사 252백만원(부가세 별도)과 종중묘지 이장공사 85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총 337백만원(부가세 별도)임

○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정의

• ‘이장공사’라 함은 분묘의 이, 개장에 따른 제반절차를 말하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준수함

• ‘석물공사’라 함은 재안치 묘지의 석물설치에 대한 가공, 운반, 설치, 후속처리 등 제반적인 절차을 말하며, 이를 위한 부대토목을 포함

○ 공사규모

• 석물공사:

․파조묘역 ․시제납골묘역

․가족납골묘역: 상부납골형(24위) ․가족납골묘역: 측면납골형(24위)

․고급매장묘역: ․일반매장묘역:

• 분묘개장공사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신고는 연고자측에서, 매장신고는 업체측에서 시행하기로 함

․화장납골 ․매장안치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용역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와 분묘 개장 공사 등(석물공사 및 부대토목을 포함)을 계약하여 석물공사 및 이장공사를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