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제조부문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부문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신청인이 제조업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경남 창원시에서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며, 서울지점과 양주지점을 각각 두고 있음
○ 신청인은 ◎◎◎(주)(이하 “양수인”이라 함)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사업 중 제조업만을 양도하였음
< 특약사항 >
• 종업원 승계: 41명 중 36명 승계, 5명 미승계
* 미승계: 부회장, 대표이사, 부사장, 관리부장, 관리차장
• 자산 미승계: 공장증설 예정용지 및 물류창고 신축 예정부지, 단기대여금 등
• 부채 미승계: 은행차입금, 미지급법인세, 매입채무 일부 등
•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도메인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노하우(Know-how) 등 승계
• 정부인허가: 등록, 인가, 허가, 신고서 등 일체의 정부 인․허가 승계
• 경쟁금지: 양도인과 연대보증인은 양수도완결일 이후 10년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의하여 양수인과 국내외에서 경쟁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2. 신청내용
○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제조업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