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잔금청산일 이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441 선고일 2010.01.13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서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분양업자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한 사전사용승낙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를 개시하는 등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점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동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신청인이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2009. 9. 4. 분양업자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함

○ 분양받은 오피스텔 개요

• 오피스텔 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 오피스텔 분양 계약일: 2009. 9. 4.(계약금·중도금 지급)

• 사전사용승낙일: 2009. 10. 2.

• 부동산임대업 개시일: 2009. 10. 26.

• 이·미용사업 개시일: 2009. 10. 26.

• 오피스텔 잔금 지급일: 2009. 11. 12.

• 소유권 이전 등기일: 2009. 11. 12.

2. 신청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신청인이 분양업자에게 계약금·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사전사용승낙을 받은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