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438 선고일 2009.12.28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해당 설계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건축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베트남국 하노이시에서 고층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베트납 업체(이하 “베트남법인”이라 한다)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용역기간: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건물공사 및 건물사용권 승인 완료시까지임

• 용역범위: 기획 및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현장 설계변경, 구조검토 등에 대한 지원, 건물사용권 승인신청을 위한 준공도서 작성, 베트남법인의 현지 인·허가 설계업체 설계지원, 베트남 건설표준에 의거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면 지원

• 용역비: USD 1,240,000

2. 신청내용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