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골프장을 운영하는 (주)(이하 “골프장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가압장에서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이하 “쟁점송수관로”이라 한다)를 설치키로 하는 합의각서, 협약서 체결 후 2004년 3월 쟁점송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준공
○ 이와 관련하여 ’83년부터 신청인이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던 저수지 상류지역에 대하여 골프장사업자의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05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합의각서 및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쟁점송수관로의 하자보증기간 만료로 후 무상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 있음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