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가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임
○ 학술대회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신청인이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훈령 제484호에 의하여 신청인은 학술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임
○ 학술대회 주요 내용
• 개요: 지능형 교통체계(ITS) 분야 세계대회 학술대회·전시회로서 교통분야 첨단 신기술, 장비가 시연되는 일명 ‘교통올림픽’임
• 일시: 2010. 10. 25.(월) ∼ 10. 29.(금)(5일간)
• 장소: 부산, BEXCO
• 규모: 80개국, 3만명 참가 예상(전시회 1천여개 부스, 논문 1천여편)
• 주최: 국토해양부
• 후원: 부산광역시, 지식경제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 해산: 행사종료 후 3월 내에 사후평가를 위한 위원총회 보고 후 해산
○ 학술대회 주요 구성
• 학술대회
• 국내외 교수 및 학생, ITS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논문을 모집, 발표하고 청취, 토론하는 대회로서 학술대회 참여, 만찬, 개·폐회식 관람, 전시관람 등 제공
• 기술투어는 10여 가지 정도의 투어일정으로 구성하여 선택하는 사람에 한해 제공
• 등록비: 45∼120만원
• 기술투어비: 5∼6만원
• 전시부문
•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이 참여하여 전시할 수 있도록 부스 임대
• 전시부스 임대·설치비: 부스당 260∼400만원
• 전시입장료: 1인당 5∼10천원
2. 신청내용
○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사단법인 ◇◇◇이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학술참여자로부터 받는 학술대회부문 참가비 수입
• 국내외 일반기업 및 단체들로부터 받는 전시부문 부스임대·설치비 수입
• 관람 목적으로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전시부문 입장료 수입
• 일반기업으로부터 기업광고를 위하여 받는 협찬금 또는 후원금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