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증권거래세법

증권회사가 ETF 차익거래를 통하여 국가관리기금의 명의로 주권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416 선고일 2009.12.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에 매도하고,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한 국가관리기금이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환매하며 이의 환매로 받은 주권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관리기금의 명의와 계산으로 양도하는 경우 국가관리기금의 주권양도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국가관리기금을 통한 ETF 거래 흐름

* 국가관리기금: 중앙관서의 장이 설정 및 관리․운영하는 기금

○ 지수차익거래를 위한 ETF 설정단계

• 지수차익거래를 위해서는 증권회사는 먼저 주가지수 선물이 주식 현물 바스켓 가격에 대비하여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시점을 포착하여 (ⅰ) 고평가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하는 동시에 (ⅱ) 저평가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수하거나 차입함

• 증권회사에 의한 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수 또는 차입은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가 매일 공표하는 Portfolio Deposit File(ETF 한 거래단위를 구성하는 자산의 내역을 말하며 통상 PDF로 약정됨)을 기준으로 이루어 짐

• 주식 현물 바스켓의 매입 또는 차입이 완료된 직후(거래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증권회사는 매입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ETF 수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고 ETF운용회사(위 그림에서 투자신탁회사를 말함)로부터 ETF 수익증권을 수령함

○ 지수차익거래 실현을 위한 ETF 수익증권의 매매 및 환매

• 현․선물간의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점에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①번 거래에서 매도한 것과 동일한 주가지수 선물을 매수함과 동시에 증권회사는 주식거래를 중개하는 증권회사의 지위에서 증권회사에 개설된 국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주식 현물 바스켓(①번 거래에서 설정된 ETF를 구성하는 포트폴리오와 동일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가관리기금의 계산으로 주식시장에 매도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음(위 그림에서 ②번 거래)

• 국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에 대한 매도주문은 국가관리기금을 관리하는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에 보냄

• 장중거래를 하기 위하여 투자신탁회사는 가격 및 수량 등에 대한 일정 범위 및 조건 하에서 당사 트레이더의 판단으로 국가관리기금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주식 현물 바스켓을 국가관리기금의 계산으로 매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주문을 매일 아침 증권회사에 보냄

• 위 ②번 거래에서 주식 현물 바스켓을 매도한 날과 같은 날에 장마감 후 시간외 대량매매거래를 통하여 증권회사는 ETF 수익증권을 매도하고 국가관리기금은 ETF 수익증권을 매수함

• 증권회사는 ETF 매매거래에 있어 국가관리기금의 중개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동 거래는 유가증권시장의 시간외대량매매 시스템을 통하여 실행되기 때문에 국가관리기금의 ETF 수익증권의 매도주문과 증권회사의 ETF 수익증권 매도주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서로 대조되어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주문이 이루어 짐

• 국가관리기금에 의한 ETF 수익증권의 매수가격은 위 ②번 거래에서의 주식현물 바스켓 매도가격보다 다소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므로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국가관리기금 역시 이건 주가지수 차익거래에 따른 이익(증권거래세 면제효과 포함)을 실질적으로 향유함(위 그림에서 ③번 거래)

• 같은 날에 국가관리기금은 ETF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하고 주식현물 바스켓을 수령하며, 증권회사는 ETF의 지정판매회사로써 국가관리기금의 환매업무를 대행하며, 환매결과 ETF 를 구성하는 주식 현물 바스켓이 ETF 수탁회사 명의 계좌에서 국가관리기금 명의 계좌로 이전됨(위 그림에서 ④번 거래)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권회사가 소유주식을 국가가 관리․운용하는 국가관리기금 및 ETF를 활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자기의 계산하에 국가관리기금 명의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