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인비절라인(치과 교정 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376 선고일 2009.11.19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상품에 속하는 인비절라인(치과교정장치)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판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의료상품에 속하는 인비절라인(치과교정장치)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 의료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인비절라인*을 독점 수입하여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판매업체임

* 인비절라인은 인별 주문제작하는 치과 교정 장치임

○ 인비절라인 제작과정

1. 치과병원에서 제2대구치 맹출 확인/구강검사(충치/치주/TMJ)/ 교정진단

2. 치과병원은 PVC 상․하악 인상 및 PVS bite 인상, 치료계획서를 Sub- mission Box에 동봉하여 신청인에게 배송

• 환자사진과 X-ray는.jpg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로 보냄

3. 인비절라인 해외 제조업체는 채득한 인상을 3D 이미지로 제작하여 환자의 치료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확인하고 검정하는 과정을 거쳐 완벽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

4. 인비절라인은 환자의 이빨에 끼워 교정되도록 진행과정별로 10개 정도이고 플라스틱(레진)으로 투명하게 만들어짐

5. 치과환자 1명당 당사로 의뢰하고 당사는 1명당 한건씩 수입하여 국내 치과병원에 인비절라인을 공급함

○ 인비절라인은 수입신고필증상 세번부호 3006.40-2000(품명: 치과용 충전제)로 분류되고 수입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함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의료상품에 해당하는 인비절라인을 수입하여 국내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

• 인비절라인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