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공동소유한 토지임대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09-365 선고일 2009.11.19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과 ◇◇시는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의 64%와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신청인과 ◇◇시가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자로서 신청인과 ◇◇시가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고, 해당 토지를 30년간 임차하여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1. 사업추진 개요

  • 가. 사업대상지 매입: 2009년 3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
  • 나. 사업자 공모일: 2009. 3. 18.
  • 다. 우선협상자 선정일: 2009. 8. 7.
  • 라. 향후 추진 일정: 우선협상자와 사업협약 체결 예정

2. 사업내용

  • 가. 사업대상지구 면적: 2,258.406㎡
  • 나. 사업시행자: 신청인, ◇◇시
  • 다. 사업자: 사업자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사업자
  • 라. 사업방식: BOT 방식
  • 마. 사업기간: 사업협약일로부터 30년간
  • 바. 시설물 건축기간: 3년 6개월
  • 사. 사업시행자의 권한 및 역할

• 사업협약과 동시에 나대지 상태로 사업자에게 토지를 인계 후 매년 토지사용료 징수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한 업무

• 사업자의 개발사업 이행여부의 관리·감독, 지도 및 확인

• 개발사업 업무 등과 관련한 사업자 및 관련기관 업무수행(예: 인·허가 등)의 총괄적인 책임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수행

  • 아. 사업자의 권한 및 역할

•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사용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권

•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 및 단지와 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

• 단지 및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감리 또는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계약 및 관리

  • 자. 소유권 관계

• 토지: 사업시행자(신청인 64%, ◇◇시 36%)

• 시설물 등: 사업자(소유권보존등기)

• 사업기간 종료시 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에 사업자가 설치하여 잔존하는 모든 시설물 및 각종 권리를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

○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

1. 2008. 8. 25.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 경상남도, ◇◇시, 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 신청인

• 토지매입 및 소유권자: ◇◇시 36%, 신청인 64%(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

• 민간투자자 공모: 신청인, ◇◇시가 민간투자자를 공모

2. 토지사용료 및 비용 배분

• 토지매입 및 사업자공모 관련 업무는 신청인이 주관하나, 토지사용료 및 모든 비용은 지분율대로 배분하고 분담

3. 무상귀속시에도 사업자가 투자한 시설물 등에 대한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신청인과 ◇◇시의 지분율에 따라 귀속될 것임

4. 사업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신청인과 ◇◇시가 각각의 구좌로 징수(입금)하며, 발생비용은 어느 한 쪽이 일시 지불하고 지분율에 따라 청구

• 사업시행자측 회계 및 세무업무는 신청인이 총괄하며 ◇◇시는 이에 협조함

2. 신청내용

신청인과 ◇◇시가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소유한 토지를 민간투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신청인과 ◇◇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