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과 ◇◇시는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한 사업부지의 64%와 36%를 각각 보유하고 있으면서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부지를 30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신청인과 ◇◇시가 계약에 의하여 해당 토지임대사업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동출자, 공동경영하고 그 구성원이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를 갖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사업자로서 신청인과 ◇◇시가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국토해양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고, 해당 토지를 30년간 임차하여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1. 사업추진 개요
2. 사업내용
• 사업협약과 동시에 나대지 상태로 사업자에게 토지를 인계 후 매년 토지사용료 징수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위한 업무
• 사업자의 개발사업 이행여부의 관리·감독, 지도 및 확인
• 개발사업 업무 등과 관련한 사업자 및 관련기관 업무수행(예: 인·허가 등)의 총괄적인 책임
•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업무수행
• 사업협약체결일로부터 사업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사용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권
• 시설이용료의 부과·징수 및 단지와 시설물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
• 단지 및 시설의 설계 및 건설, 감리 또는 건설사업 관리,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계약 및 관리
• 토지: 사업시행자(신청인 64%, ◇◇시 36%)
• 시설물 등: 사업자(소유권보존등기)
• 사업기간 종료시 사업자는 사업협약에 따라 사업대상지 내에 사업자가 설치하여 잔존하는 모든 시설물 및 각종 권리를 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킴
○ 사업시행자 간의 관계
1. 2008. 8. 25. 사업시행자간 협약 체결
• 협약당사자: 경상남도, ◇◇시, 신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 신청인
• 토지매입 및 소유권자: ◇◇시 36%, 신청인 64%(지분비율대로 분할하여 각자의 소유로 등기)
• 민간투자자 공모: 신청인, ◇◇시가 민간투자자를 공모
2. 토지사용료 및 비용 배분
• 토지매입 및 사업자공모 관련 업무는 신청인이 주관하나, 토지사용료 및 모든 비용은 지분율대로 배분하고 분담
3. 무상귀속시에도 사업자가 투자한 시설물 등에 대한 토지사용기간 종료 후 신청인과 ◇◇시의 지분율에 따라 귀속될 것임
4. 사업자로부터 토지임대료를 신청인과 ◇◇시가 각각의 구좌로 징수(입금)하며, 발생비용은 어느 한 쪽이 일시 지불하고 지분율에 따라 청구
• 사업시행자측 회계 및 세무업무는 신청인이 총괄하며 ◇◇시는 이에 협조함
2. 신청내용
신청인과 ◇◇시가 ○○○○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소유한 토지를 민간투자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토지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신청인과 ◇◇시가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