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설비에 해당하는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운영 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3조제1항에 따라 조기환급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대상기간에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모두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주)로부터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과 그에 따른 장비를 4,880억원(관리운영권 387,850백만원, 장비 100,150백만원)에 2009.10.27. 취득
* △△△(주)가 공유수면매립 등 관련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항만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50년)를 취득
○ 양수도 자산
(단위: 백만원)
구분
관 리
운영권
장 비
소계
크레인
트랙터
샤시
포크리프트
댓수
37
54
68
4
금액
387,850
100,150
97,688
1,783
633
46
합계
488,000(장비소계: 100,150 포함)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주)소유의 △△항신항1-1단계 조기개장 3선석 부두관리운영권과 부두 운영장비를 함께 취득하면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