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골프장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359 선고일 2009.11.13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취수할 수 있도록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송수관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골프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골프장사업자가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에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2004년 3월 준공

○ ’83년부터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류 지역에 대하여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고창군에서 ’05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해제 조건으로 골프장사업자가 대체 상수원으로 쟁점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후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키로 하는 합의각서, 협약서 체결

○ 합의각서 및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쟁점시설의 하자보증기간 만료(’07. 3월) 후 무상 양도하는 과정에 있음

2. 신청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받는 경우 당해 송수관로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