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골프장사업자가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대체상수원으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를 취수할 수 있도록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부터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설치하여 신청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송수관로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골프장사업자는 같은 법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공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신청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골프장사업자가 전북 고창군 무장면 가압장에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영광원자력 생활용수배수지까지 생활용수 송수관로(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2004년 3월 준공
○ ’83년부터 신청인의 상수원으로 사용해오던 고창군 운곡저수지의 상류 지역에 대하여 골프장 건설사업 관련 고창군에서 ’05년 5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
○ 해제 조건으로 골프장사업자가 대체 상수원으로 쟁점시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 후 신청인에게 무상 양도키로 하는 합의각서, 협약서 체결
○ 합의각서 및 협약서에 따라 골프장사업자가 신청인에게 쟁점시설의 하자보증기간 만료(’07. 3월) 후 무상 양도하는 과정에 있음
2. 신청내용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증여받는 경우 당해 송수관로의 증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부가가치세액의 부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