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5호, 제65조제2항 및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 제65조제2항 및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사무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공단과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단으로부터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를 국비로 지급받음
○ 안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의 책무로서 노동부의 소관이나 이를 공단에 위임하였으며, 수탁교육기관의 지정은 처리지침 제5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으로서 공단에 신청하면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심사위원회에서 수탁교육기관을 선정하며, 동 위원회는 수탁교육기관의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 신청인은 처리지침 제35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음
○ 그 밖에 신청인은 처리지침에 따라 계약보증이행 등(§12), 교재개발 및 심의(§14), 교육방법(§16), 건설안전교육의 강사기준(§17), 학급편성(§18), 사업실적 보고 등(§33), 수탁교육기관의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34) 등에 대하여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2. 신청내용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선정한 수탁교육기관이 비정규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