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346 선고일 2009.10.29

기업도시 조성시 지방자치단체에 도로공사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근거한 태안군과의 협약에 따라 기업도시지역 밖에 기업도시와 구 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공사를 시공하고 그 대가를 태안군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동 건설용역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함)과 2007. 7. 23. 체결한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이하 ‘협약서’라 함)에 따라 **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로서

***만 B지구 일원 14,643.669㎡를 개발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직접 운영할 사용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기간: 2007년 ~ 2020년

․ 규모: 계획인구 15,000인 / 6,000세대

․ 유치시설: 웰빙타운(병원 등), 아카데미 타운, 첨단복합산업단지, 국제비지니스단지, 상업업무시설, 골프장복합시설(직접사용), 청소년문화체육시설(직접사용), 테마파크, 생태공원(직접사용) 등

○ 협약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토지보상 및 감리를 수행하며

• 신청인은 기업도시구역 밖에서 기업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공사를 준공하고 준공된 진입도로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고

• 신청인은 그 대가를 국비, 지방비 그리고 신청인의 부담금으로 조성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서 지급받음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조성하는 기업도시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도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를 시공하고 그 대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