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인이 2009. 7. 31. 신청인에게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함에 따라 당해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거래경위
• 신청인은 2005. 12. 1 전력생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강원도 정선군에 본점을 둔 (주)◇◇(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수력발전소를 매수함
• 매도법인은 법인 자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 입장에서는 우발채무의 승계가 우려되어 부득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함
○ 매도법인의 사업장
• 매도법인은 본점 이외에 서울지점을 두고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함
• 전력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는 본점사업장에서 이행하고, 지점사업장은 개업일(2002. 5. 20.) 이후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으며, 본점사업장과 별도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판매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승계한 권리와 의무
① 사업용 토지 전부
② 발전소용 구축물 전부
③ 발전소용 기계장치 전부
④ 차량 1대(발전소용 전부)
⑤ 발전소용 비품 전부
⑥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1,743,500,000원
⑦ 발전소 관련 전기(발전)사업허가권(강원도)
⑧ 발전소 관련 하천점용허가권(정선군)
⑨ 발전소 관련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한국전력거래소)
⑩ 발전소 관련 재화·용역의 하자에 관한 권리·의무
○ 승계하지 아니한 권리·의무
①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전부(장부가액 1,400,000,000원)
② 단기대여금 전부(장부가액 760,229,329원)
③ 서울사무소용 차량 3대(장부가액 38,804,028원)
④ 단기차입금 1,399,283,075원(금융기관의 일반차입금)
⑤ 직원 6명 중 5명
⑥ 사업 준비 중인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2건
⑦ 발전소 관련 화재보험(보험가입금액 4,132,301,000원)
* 신청인은 새로이 화재보험에 가입
⑧ 기타 우발채무
2. 신청내용
전력생산업자인 신청인이 ◎◎소수력발전소를 매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일부,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매도법인이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