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342 선고일 2009.10.13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양도인이 2009. 7. 31. 신청인에게 소수력발전사업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 투자유가증권, 단기대여금, 차량 3대, 단기차입금, 직원 6명 중 5명,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화재보험 등을 제외함에 따라 당해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거래경위

• 신청인은 2005. 12. 1 전력생산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으로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자 강원도 정선군에 본점을 둔 (주)◇◇(이하 “매도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소수력발전소를 매수함

• 매도법인은 법인 자체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 입장에서는 우발채무의 승계가 우려되어 부득이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인수함

○ 매도법인의 사업장

• 매도법인은 본점 이외에 서울지점을 두고 있으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함

• 전력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는 본점사업장에서 이행하고, 지점사업장은 개업일(2002. 5. 20.) 이후 신고한 과세표준이 없으며, 본점사업장과 별도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판매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승계한 권리와 의무

① 사업용 토지 전부

② 발전소용 구축물 전부

③ 발전소용 기계장치 전부

④ 차량 1대(발전소용 전부)

⑤ 발전소용 비품 전부

⑥ 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1,743,500,000원

⑦ 발전소 관련 전기(발전)사업허가권(강원도)

⑧ 발전소 관련 하천점용허가권(정선군)

⑨ 발전소 관련 거래중인 모든 거래처(한국전력거래소)

⑩ 발전소 관련 재화·용역의 하자에 관한 권리·의무

○ 승계하지 아니한 권리·의무

① 유가증권 및 투자유가증권 전부(장부가액 1,400,000,000원)

② 단기대여금 전부(장부가액 760,229,329원)

③ 서울사무소용 차량 3대(장부가액 38,804,028원)

④ 단기차입금 1,399,283,075원(금융기관의 일반차입금)

⑤ 직원 6명 중 5명

⑥ 사업 준비 중인 전기사업허가신청에 관한 권리 2건

⑦ 발전소 관련 화재보험(보험가입금액 4,132,301,000원)

* 신청인은 새로이 화재보험에 가입

⑧ 기타 우발채무

2. 신청내용

전력생산업자인 신청인이 ◎◎소수력발전소를 매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종업원의 일부,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매도법인이 신청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