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다른 자동차매매업자 “갑”에게 속한 매매사원의 알선을 통하여 사업자 “을”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을”의 당해 중고자동차의 매도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갑"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매매사업 관련 업무제휴 개요
○ 신청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차량 진단·평가역량에 기반한 객관적인 가격평가를 통해 고객의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입하고, 매입한 차량은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성실히 정비하여 상품화하며, 향후 중고자동차 판매시 신차 수준의 품질보증까지 제공코자 함
○ 다만, 중고자동차시장은 오프라인 상에서 차량 실물의 확인 없이는 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차량을 매매하고자 하는 수많은 고객들과 오프라인 상에서 신속하게 접촉할 수 있는 접점(딜러, 매매업자)의 구축·운영이 사업의 성패에 핵심요소인 바, 신청인은 중고자동차사업을 현 시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매매업자의 영업력을 신청인의 중고자동차사업에 활용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매매업자와 업무 제휴를 진행함
신청인의 중고자동차 매입
① 신청인은 매분기 초 주요 매입대상 중고차량에 대한 가이드라인 (매입대상 차량 기종·연식에 관한 정보)을 매매업자에 공지
② 중고자동차딜러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차량 소유주와 매매가격을 협의 후 신청인에게 차량 매입 여부 문의
③ 이 경우 중고자동차딜러는 신청인의 차량 진단·평가 양식지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유선상으로 해당 차량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
④ 신청인이 차량 정보 확인 후 매입을 승인시 중고자동차딜러는 차량 소유주에게 매매대금을 선 지급하며, 차량 소유주는 신청인과의 매매계약서 상에 관련 내용(차량 매매대금, 차량 소유주의 성명·주민번호·주소·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매매대금의 수령 위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 및 인감 날인한 후, 차량 실물을 중고자동차딜러에게 인계
⑤ 신청인은 진단평가 후 계약서 관련 구비서류 미비 및 하자, 실물의 차이 발견, 하자 발생 등으로 매입이 불가능할 시 매입불가하며, 이 경우 중고자동차딜러는 매입대금을 신청인에게 환불해야 함(중고자동차딜러는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
* 중고자동차딜러는 중고자동차 알선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화재·도난 등에 책임을 짐
⑥ 이후 중고자동차딜러는 신청인에게 차량 실물 및 계약 관련 서류원본(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신청인은 중고자동차딜러로부터 제시 받은 차량 실물을 진단·평가하고, 계약 관련 구비 서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한 후 매매계약서에 최종 서명
⑦ 신청인은 매입을 최종 확정한 차량에 대해, 매매계약서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차량 매매대금의 수령을 위임 받은 중고자동차딜러에게 차량 대금을 송금하며, 신청인의 매입을 알선한 중고자동차딜러에게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후 소정의 알선수수료를 지급
⑧ 매입한 차량은 신청인 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변경
신청인의 중고자동차 상품화
○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차량으로 상품화함
○ 이를 위해 신청인은 매입차량에 대한 정비(외관 및 기능 수리) 후 차량 상태를 평가하여 품질보증(판매 후 일정기간 및 일정운행 범위 내에서 무상 수리용역을 제공)까지 포함하여 차량을 판매하거나
• 품질보증을 제공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사의 차량 관련 사업과 연계한 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멤버쉽(리터당 20원 주유할인, 엔진오일 년 1회 무료교환 및 정비 공임 할인, 연 2회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 연 12회 무료 세차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차량을 판매
신청인의 중고자동차 판매
① 신청인은 상품화 완료시점에 해당 차량의 매입을 알선한 중고자동차딜러가 속한 매매업자와 매도합의서 체결
② 매매업자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의 기간 동안 해당 차량을 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③ 매매업자는 해당 기간 중에 신청인 소유의 차량을 전시·판매하게 되며, 신청인은 동 기간 내에 매매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매업자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명의를 매매업자에게 이전
④ 신청인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신청인의 품질보증차량일 경우 신청인은 매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고객에게 품질보증서 발급
⑤ 매매업자가 매수권 행사기간이 경과할 경우 독점적 매수권은 자동 상실되고, 신청인이 임의매각 할 수 있음
⑥ 신청인이 임의매각한 금액이 매도가격에 미달하여 손해 발생시 매매업자는 배상해야 함(일정액 보증보험 또는 담보 제공)
※ 차량 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 명의로 등록 변경한 이후부터 매매업자와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명의를 매매업자에게 이전할 때까지 해당차량은 신청인 소유임
※ 지방세법상 중고자동차 매입 후 등록시 부과되는 등록세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의 경우 2009년 5월 13일부로 면제됨
2. 신청내용
【질의 1】
○ 신청인이 사업자 소유의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거래에서 신청인의 매입승인을 얻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속한 자(이하 “중고자동차딜러”라 한다)가 약정에 따라 중고자동차 소유자에게 대금을 선지급한 후 신청인이 계약관련 서류를 인계받아 최종 서명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 사업자가 자동차등록증 상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 신청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거래에서 중고자동차딜러가 속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에게 독점적 매수권을 부여한 후 신청인과 매매업자가 해당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차량 명의를 당해 매매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