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역사 내 화장실공사의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328 선고일 2009.12.29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신청인이 도시철도시설 화재안전기준 강화 및 화장실 설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건설업자로부터 도시철도 역사 내 화장실을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하는 공사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해당 화장실 개량․증설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임

○ 대구 지하철 화재 이후 도시철도 시설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불연재 설치와 관련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준수를 위하여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공종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를 시행중에 있음

○ 공사내용

• 공사명: ’09년 화장실 시설 개량공사 2차(3공구)

• 추진근거

․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화재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물 불연재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변기 수 증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종전 남여 공용사용)

• 공사개요: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규정 준수 및 편의시설 추가설치를 통하여 도시철도 이용 시민고객 편의 개선

․ 신규 건설과 동일한 공종으로 화장실 전면 철거(벽제구조물, 바닥, 천정) 후 확장 증설 및 개량

․ 공사금액: 900백만원

․ 시공사: ◎◎◎건설산업

* 시설물 증설에 따른 자산증가로 자산등재 관리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공급받는 ‘도시철도 역사 내에 위치한 화장실을 신규 건설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면 철거 후 개량 및 증설공사’가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