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

농민에게 꿀벌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309 선고일 2009.09.16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 꿀벌용 사료(이하 ‘쟁점사료’라 함)를 개발하여 2009. 7. 24.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의 성분등록을 마치고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쟁점사료는 보조사료이고 실수요자용 혼합제로 그 성분은 소르빈산 70.0ppm 이상, 글리신 0.3% 이상, 설탕 60% 이상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쟁점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