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사료제조업을 등록하고 시․도지사에게 성분등록한 사료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양봉업 포함)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제8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제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로
• 꿀벌용 사료(이하 ‘쟁점사료’라 함)를 개발하여 2009. 7. 24.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료의 성분등록을 마치고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음
○ 쟁점사료는 보조사료이고 실수요자용 혼합제로 그 성분은 소르빈산 70.0ppm 이상, 글리신 0.3% 이상, 설탕 60% 이상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양봉업을 하는 개인에게 쟁점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