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304 선고일 2009.09.16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항의 항만건설 및 유지관리를 하는 △△항만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체결한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에 따라 연간임대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1일에 징수하는 사업자로서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항만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수립한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과 운영사들의 요청에 따라

• 2009. 5. 26. 운영사들에게 ‘전용부두에 대한 경영지원방안으로 임대료의 15%를 감면한다’고 알리고

• 2009. 6. 3. 신청인의 항만위원회에서 2009년 6월분부터 신청인과 운영사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의 15%를 감면하기로 결정함(적용기간: 2009. 6월 ~ 2009. 12월)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운영사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운영사의 요청과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 감면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