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 △△항의 항만건설 및 유지관리를 하는 △△항만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체결한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에 따라 연간임대료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1일에 징수하는 사업자로서
•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항만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항만 물동량 확보를 위하여 수립한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과 운영사들의 요청에 따라
• 2009. 5. 26. 운영사들에게 ‘컨전용부두에 대한 경영지원방안으로 임대료의 15%를 감면한다’고 알리고
• 2009. 6. 3. 신청인의 항만위원회에서 2009년 6월분부터 신청인과 운영사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료의 15%를 감면하기로 결정함(적용기간: 2009. 6월 ~ 2009. 12월)
2. 신청내용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운영사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운영사의 요청과 국토해양부의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 감면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