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퍼블리시티권 조사・연구용역이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2009-256 선고일 2009.08.04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귀 사전답변 신청서에 명시된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질의내용

• 신청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국내․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사단법인 한국○○○○○협회(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문화산업 전반의 저작인격권과 개인 및 단체의 저작인격권․초상재산권을 연구․개발하여 위 권리를 보호하고, 한류문화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과 보호를 위해 정책을 연구․개발하여 국가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 2007. 9. 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신청인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국고보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초상재산권)의 침해사례조사를 통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여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이론적 근거 제시, 입법부의 법안 입안에 대한 연구지원, 법안통과 후 행정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음

• 용역 제공업체 및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 용역 제공업체: 한국○○○○연구소(×××-10-×××××)

•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 국내․외 퍼블리시티권 침해사례 조사․연구

∙ 국내의 퍼블리시티권 법원 판례조사

∙ 퍼블리시티권 피해사례 및 민원조사

∙ 퍼블리시티권 신탁연구

∙ 디지털환경에서의 유명인, 일반인 인격침해 사례 및 조사

∙ 국내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보상금 사례 조사

∙ 국내의 퍼블리시티권 형사상 처벌 사례 조사

∙ 유무선 인터넷, IPTV 등 신기술 미디어와 퍼블리시티권 상관관계 연구

∙ 성명, 초상과 재산권의 상관관계 연구

∙ 성명, 초상, 음성 재산권의 민사적 기준 및 형사적 보상금 연구

∙ 퍼블리시티권 사용승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 연구

∙ 유명인의 인격과 유무선 인터넷 댓글과의 상관관계 연구

∙ 유무선 인터넷 네티즌 인격침해 처벌 연구

∙ 성명, 초상, 음성 등 퍼블리시티권의 근간인 신체적 특징의 재산권적 개념 도입의 장․단점 연구

∙ 퍼블리시티권 국내 도입 시 문제점 연구

∙ 디지털 음성 송신권과 퍼블리시티권의 상관관계 연구

• 계약기간: 2008. 12. 19. ~ 2009. 6. 30.

• 용역 제공 완료일: 2009. 6. 30.(세금계산서 발행)

• 용역 대가: 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③ 영 제35조제2항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

영 제35조제2호(라)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법규부가2008-85, 2008.12.31.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그러나 귀 사전답변 신청에 명시된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454, 2008.11.27.

도로교통법제120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콘텐츠로 하는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3619, 2008.10.15.

기계추락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을 연구ㆍ조사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현장조사와 재료의 시험ㆍ분석 및 기계의 운동역학의 해석 등을 통하여 원인을 추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316, 2008.07.29.

한약재의 품질검사 및 식품 위생검사, 품질인증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572,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서면3팀-817, 2005.06.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 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특정물체의 성분을 연구·분석·평가 등을 행하는 용역 등은 상기 같은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표준지침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250, 2002.09.18.

대학부설 산업기술연구소가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지역경제 여건 분석’,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구상’, ‘입주 수요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1815, 2001.06.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2.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특정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현황과 과제파악,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 적출, 세부사업 실행계획 수립·평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등의 지역산업 발전기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