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재화를 기부채납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함
신청인이 2010년 대한민국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를 위한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을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공급하면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그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해군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8년 6월 대한민국 해군과 방산물자의 정비관련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의 건물을 완성하여 기부채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2010년 건물을 기부채납 할 예정임
○ 공사 개요
• 건축면적: 3,048㎡
• 공사기간: 2009년 6월 ~ 2010년 3월
• 공사예정금액: 84.5억원
○ 기부채납절차는 신청인 소유로 건물등기 완료 후 해군에 기부신청하면, 국유재산관리계획 반영, 승인 후 채납이 가능
• 신청인이 기부채납한 건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면제받을 수 있음
○ 이에 당해 건물은 준공과 동시에 해군에 기부채납될 예정이며, 신청인은 당해건물의 무상사용권을 취득하여 당해 건물에서 방산물자의 생산 및 정비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신청인이 대한민국 해군에 방산물자 정비관련 정비공장 및 저장고 등에 대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할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