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거래장소가 국외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갑’이 국내에서 ‘을’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외 소재 ‘A’로부터 해당 선박부품을 구입하여 ‘A’가 ‘을’이 지정하는 국외 소재 ‘B’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이하 ‘갑’이라 한다)은 선박부품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본사인 노르웨이 소재 ○○○(이하 ‘A’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 법인임
○ ‘갑’이 국내업체인 □□□(이하 ‘을’이라 한다)과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으면서
• 해당 선박부품을 ‘A’로부터 구입하여 ‘A’가 ‘을’의 거래처인 인도 소재 VISAKHPATNAM(이하 ‘B’라 한다)에게 인도하는 거래를 함
2. 신청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이 ‘갑’이 “을”에게 선박부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