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전답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제공하는 홍보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

사건번호 법규부가 2009-170 선고일 2009.06.25

사업자가 국내광고주에게 국외에서 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은 □□□와 체결한 행사대행계약서에 따라 ◎◎전자에서 생산하는 휴대폰의 브랜드 해외홍보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이하 ‘쟁점홍보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할 예정임

○ 당해 거래는 신청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전자를 대신하여 제공함

○ 홍보행사 개요

• 명칭: ○○ B-Boy Championship 2009

• 행사 일정: 6월7일~6월28일 기간 중 브라질, 베네주엘라, 페루, 콜롬비아, 칠레, 과테말라, 멕시코

• 대행업무: 행사 기획, 운영, 제작물 제작, B-Boy management, 촬영

• 외국의 특정장소를 임차하여 광고주 이름으로 행사 개최하며, 국내 및 현지 연예인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 진행

• 관객에게 휴대폰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

• 행사장 무대주변에 휴대폰을 선전하는 조형물과 현수막 설치

○ 세부 행사 내용

【○○ B-Boy Championship 2009】

• 각 국가별 National Championship

• 한국 B-Boy 및 현지 유명가수 축하공연

• YG 대상 Festival Zone 및 ◎◎ 휴대폰 전시, 체험 존

【Sales Promotion】

• Showcase를 통한 제품 전시 및 체험

• Sales 연계 프로모션(예: Ticket Promotion 등)

○ 소요물품 조달

• 국내조달: 홍보사이트 개설, 현지파견인력 및 출연진 섭외, 현수막·조형물·홍보물·기념품 제작, 무대 일부 제작

• 해외조달: 상황조사, 행사운영 사무국 운영, 현지출연진 섭외, 무대제작, 현지 인력 채용 등을 대행업체를 통하여 발주

○ 계약 및 용역대금 수수

• 계약금액은 1,403,700달러로 하여 선급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받음

• 대가 산정 방식은 실제 발생한 대가에 3~15%의 금액을 가산하여 잔금 지급시 정산

2. 신청내용

신청인이 국내 광고주를 대신하여 해외에서 제공하는 쟁점홍보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제출하여야 할 영세율 첨부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8. 2. 22. 개정)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1979.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