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신청인이 2009. 3. 31.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말소 후 통합한 사업장에서 소멸된 사업장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멸된 사업장의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 신청인이 사업본부제 확대 방안에 따라 2009. 3. 31. 전국에 걸쳐 9개 사업본부, 6개 지사, 11개 전력관리처 등 총 26개의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13개 사업본부로 개편하면서, 일부 지점사업장(이하 ‘소멸된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이하 ‘통합한 사업장’이라 한다)에 통합하여 소멸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통합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함
○ 통합한 사업장은 전력매출, 주요업무 의사결정등 신청인의 각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소멸된 사업장은 전기공급설비관리, 업무지원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함
2. 신청내용
신청인이 소멸된 사업장의 2009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어느 지점사업장 명의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12.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