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함
【질의 1】에 대하여 신청인이 임차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개발부담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당해 공사비 및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신청인이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 상당액을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선수임대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호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신청인이 임차인과 계약기간 10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 보증금, 월세와는 별도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의 대가(이하 ‘선급임차료’라 한다)받기로 함
• 선급임차료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일괄 선지급한 것으로 보며, 선지급에 따른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건물공사비는 공사 견적서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사업체에서 신청인에게 요청한 후
• 신청인이 임차인에게 요청할 시 임차인은 신청인의 토지상에 담보권 설정과 동시에 지급
• 개발부담금은 건물 신축으로 부과되는 때에 신청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음
○ 임차인의 영업 개시 후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 선지급받은 임차료 중 본 계약일로부터 해제일 또는 해지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며
• 선지급된 임차료의 배분은 계약기간으로 안분하기로 함
○ 건물공사비는 12억원, 개발부담금은 5억원으로 하여 선급임차료로 지급하고, 준공 후 증감부분은 정산하여 임차인이 추가 지급하며, 건물공사비는 1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신청내용
【질의 1】
선급임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선급임차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제3항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받을 때마다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 및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제4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